
[인천광역신문] 박진 기자 | 성주군은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11,212건, 1억 4천만 원을 부과·고지했다.
매년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납부의 달로, 성주군은 2월 2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2026년 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는 매년 1월 1일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과세된다.
따라서 올해 실제 영업을 하지 않더라도 전년도 말까지 폐업신고 및 면허를 반납하지 않았다면 올해 부과되는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2월 2일까지로 가상계좌, 전국 금융기관, CD/ATM, ARS전화,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므로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성주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