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신문] 박진 기자 | 음성군은 12일 음성명작관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295명을 대상으로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교육’을 실시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제도는 파종기·수확기 등 계절적으로 단기간에 발생하는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따라 외국 인력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번 교육은 △인권침해 및 폭력 예방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 관련 법규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사항 등 고용주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군은 이번 교육을 통해 고용주의 인식을 개선함으로써 무단이탈률을 줄이고 인권 의식을 높이는 한편, 안정적인 농촌 인력 운영과 상호 존중의 근로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음성군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실적은 2024년 200호 550명에서, 2025년 242호 722명으로 172명이 증가하는 등 매년 확대되는 추세다. 2026년도 법무부 배정심사 결과로 음성군에 295호 891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배정됐으며, 오는 2월부터 7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입국할 예정이다.
군은 고용주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는 산재보험료를 지원하고, 입국 시 의무 사항인 마약 검사 비용 역시 관내 병원과의 업무협약(MOU)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이 점차 확대되는 만큼 근로환경 개선과 인권 보호, 고용주 소득 증대를 위해 고용주 교육은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 음성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