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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옥정물류창고 2부지 사업 취소·용도변경 양해각서 체결

 

[인천광역신문] 박진 기자 | 양주시가 26일 시청 시장실에서 옥정물류창고 2부지 사업 취소와 용도변경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양주시와 옥정물류창고 시행사인 지엘옥정피에프브이(주), 물류창고반대추진위원회 시민대표 등이 참석해 물류창고 사업 취소와 주거용도 전환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양해각서는 옥정물류창고 2부지에 대한 사업 방향 전환과 관련해 그간 이어져 온 협의 결과를 토대로 체결됐으며, 당사자 간 협력을 통해 사업 전환 절차를 추진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시행사는 해당 부지의 물류창고 사업을 취소하고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주거용도 전환을 위한 관련 절차를 이행하기로 했다. 양주시는 법령에 따른 행정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으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과 안전 문제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사업 전환과 관련한 행정 절차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향후 관련 절차를 법과 원칙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경광 시행사 대표이사는 “지역 여건을 고려해 사업 전환 절차에 협조하겠다”고 밝히며, 함께 참석한 주민대표들도 사업 전환 추진에 환영 의사를 표했다.

 

한편, 이번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물류창고반대추진위원회 운영은 중지되며, 양주시는 사업 전환에 따른 공공기여 방안 등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과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뉴스출처 : 경기도 양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