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신문] 박진 기자 | 상속은 한 개인의 생애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친족 관계가 있는 사람 사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의 일체를 이어 주거나, 그 권리와 의무의 일체를 이어받는 중요한 절차이다. 이 과정에서 상속인 및 상속재산 확인, 상속재산 분할협의뿐만 아니라 “취득세”라는 지방세가 필수적으로 뒤따르게 된다. 따라서 부동산을 소유한 분이 사망했을 경우 상속인이 반드시 해야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상속에 따른 취득세를 자진하여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다. 업무를 하면서 상속인들이 가장 많이 문의해 주셨던 내용을 중심으로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시 주의할 점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한다.
첫 번째, 부동산을 소유한 분이 사망했을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취득세를 자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9개월로 연장된다. 만약 기한 내에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1일 0.022%)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두 번째, 여러 가지 문제로 상속인 간 재산분할 협의가 되지 않아 기한 내 신고·납부가 어렵다면, 상속 재산에 대해 법정상속 지분으로 우선 신고·납부하여 가산세 부담을 줄이고 향후 재산분할 협의가 되면 법원에 등기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가산세 최소화를 위한 합리적인 방법일 것이다. 또한 공동상속인들은 연대하여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도 지게 된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세 번째, 세율 특례 규정이다. 상속에 따른 취득은 원칙적으로 2.8%의 일반세율이 적용되나 무주택가구가 상속에 따른 취득으로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0.8%의 특례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자경농민이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0.15%로 경감받을 수 있다.
네 번째, 상속인이 상속 포기를 하면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과 부채를 모두 상속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참고로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상속포기가 인정되면 상속인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취급되어 재산과 채무를 모두 승계하지 않는 반면, 한정승인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책임진다. 따라서 한정승인을 받은 상속인은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신고·납부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취득세 신고 시 구비서류로는 취득세 신고서, 사망자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4가지이며, 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분이 있다면 법원에서 받은 상속 포기 판결문도 제출하여야 한다. 상속인 중 사망한 분이 있으면 그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도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상속에 따른 취득으로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취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누구나 살아가면서 가족이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사망하는 황망한 경우를 겪게 된다. 이럴 때를 대비하여 미리 한 번쯤은 상속 부동산 취득세 신고·납부 방법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고 현명하게 대처하여 불이익이 없기를 바란다.
[뉴스출처 : 대구시북구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