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신문] 기자 | 서울 성북구가 각종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의 생활안전을 지원하기 위해 ‘성북구민 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구는 2019년 9월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민안전보험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2020년 2월부터 제도를 시행했다. 이 보험은 주민이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성북구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구민과 등록외국인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타 지역으로 전출하면 자동 해지된다.
보장항목은 60세 이상 상해진단위로금, 화상수술비, 대중교통상해부상치료비, 가스사고사망, 가스사고후유장애 등이다. 특히 상해진단위로금은 2025년 2월부터 기존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대상을 확대해 운영 중이다. 구민은 전국 어디서나 재난이나 사고를 당했을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구민안전보험 상담접수센터에 청구할 수 있으며,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도 받을 수 있다.
보험 시행 이후에는 급경사지 낙상 골절, 가정 내 뜨거운 음식물이나 물에 의한 화상, 대중교통 이용 중 골절 등 다양한 사유로 보험금이 지급됐다. 이 중 상해진단위로금과 화상수술비 지급이 가장 많았으며, 어르신 낙상 관련 문의와 신청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성북구는 2026년 2월부터는 스쿨존 외 교통사고까지 보장하는 ‘어린이보행중교통사고부상치료비(12세 이하)’를 신설할 예정이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성북구는 구릉지형이 많아 어르신 낙상사고가 자주 발생한다”며 “개인보험이 없는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해 구민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 성북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