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교육부는 7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1건의 제정법률안과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등 5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각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공포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본 법률은 학령인구 감소로 위기를 겪고 있는 학교법인과 사립대학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한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구체적으로 사립대학 구조개선, 대학 폐교 및 학교법인 청산의 체계적 지원과 학생·교직원·연구자 등 구성원 보호 등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동 법률 제정에 따라, 사립대학 재정진단에 따른 구조개선 절차가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되고, 학교 구성원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의 상생을 고려한 대학 구조개선 지원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시행: 공포 후 즉시)
올해 12월말 만료될 예정이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여 2030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한다.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통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누리과정(유아교육 및 보육을 통합한 공통의 교육‧보육과정)을 지원중이며, 이번 개정으로 누리과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동력을 확보하여 영유아 교육‧보육을 충실히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고등교육법(시행: 2025년 10월 1일)
대학 등록금의 인상 상한은 현행 법률에 따라 직전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로 제한하고 있었으나,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를 1.2배로 인하했다. 이번 개정 사항은 2026학년도 1학기 등록금부터 적용되며, 2026학년 등록금 인상 상한은 올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2025년 12월 중 공고할 예정이다.
4. 교육공무원법(시행: 공포 후 6개월)
교육공무원이 고등학교 입학 및 대학(원)에 (편)입학하는 학생 선발과 관련하여 공정성을 침해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5. 사립학교법(시행: 공포 후 6개월)
사립학교 교원이 고등학교 입학 및 대학(원)에 (편)입학하는 학생 선발과 관련하여 공정성을 침해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또한 사립대학 교원으로 신규 임용된 자가 지원 서류를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누락한 경우 대학 내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6.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 공포 후 6개월)
학생의 건강권을 지키고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등의 자동판매기 설치·운영이 제한된다. 종전에는 '담배사업법' 상 담배 자동판매기만 설치·운영을 제한하고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등을 판매하는 자동판매기 또한 절대보호구역(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에서는 설치·운영이 금지되며 상대보호구역(학교 경계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에서는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뉴스출처 :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