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여수시는 4월 6일부터 ‘여수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 범위를 넓혀 재난·사고로 인한 시민 피해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여수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료는 전액 시가 부담한다.
보장 내용은 ▲자연재해 사망 ▲사회재난 사망 ▲일반상해 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후유장해 ▲골절수술비 등 29개 항목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온열·한랭 질환 진단비 등 2개 항목이 추가돼 보다 폭넓은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여수시민은 전국 어디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해당 항목에 포함될 경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보험금 신청이 가능하며, 개인 상해보험이나 ‘여수시민 자전거보험’, ‘영조물 배상공제’ 등 다른 보험과도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보험금은 피보험자나 법정상속인이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되며, 청구서류 및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사항은 NH농협손해보험 고객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많은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장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놓치는 시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까지 총 409건에 대해 약 14억 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등 시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여수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