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의정부시는 2026년 재산세 정기분 부과에 앞서, 사무용 오피스텔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 신고를 오는 6월 16일까지 접수한다.
오피스텔은 원칙적으로 업무시설에 해당해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실제 사용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 재산세 변동 신고를 하면 주택으로 분류돼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다만,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변경할 경우 재산세 절세 효과는 있으나 주택 수에 포함됨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다른 세금 부담이 달라질 수 있어 신청하기 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시는 이러한 제도를 알지 못해 절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 신고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신고 대상은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오피스텔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이며, 신청 희망자는 6월 16일까지 주거용 수도‧전기‧가스 요금 고지서와 신분증 사본 등을 첨부한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 신고서를 팩스, 이메일, 문서24 또는 의정부시청 세정과 방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 신고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를 통해 실질과세와 신고주의 원칙에 따른 정확한 과세를 실현하고, 세무행정 서비스의 신뢰성과 시민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의정부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