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남해군은 올해 농작물재해보험 단호박의 가입기간이 3월 30일부터 5월 22일까지 운영됨에 따라, 관내 단호박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기간 내 가입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해 농가의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로, 기상 여건에 따라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는 단호박 재배농가의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남해군에서는 지난해 단호박 농가수 470호, 약 124ha의 면적에 약 1억 7500만원의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됐다고 밝혔으며 저온 피해농가 387호에 약 5억 5400만원의 보험료가 지급됐다고 밝혔다.
또한, 예측 불가능한 기후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혹시 모를 피해에 대하여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 단호박 재배 농가는 인근 농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니 가입 기간 안에 가입할 수 있도록 농가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서기수 농업기술과장은 “최근 이상기후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남해의 단호박 재배농가에서는 예상치 못한 재해에 대비해 농작물재해보험에 꼭 가입하시길 바란다”며 “농작물재해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농가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문의 사항은 읍면 소재 지역농협 또는 원예특작팀에 문의 하면 된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남해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