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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산불 위기경보 '경계' 격상

비상근무 체계가동·취약지역 집중 관리 총력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홍성군은 지난 26일 산림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단계 발령에 따라 산불 대응태세를 ‘경계’ 수준으로 격상하고 비상 대응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하고, 소속 공무원의 6분의 1 이상을 배치·대기시키는 등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입산통제구역 등 취약지역에 감시 인력을 증원하고 입산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분담 읍·면 담당지역 순찰 및 단속활동을 주 2회 이상 실시해 산불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군은 산림 및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논·밭두렁 태우기, 영농 폐기물 및 쓰레기 소각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적발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실제로 군은 2026년 현재까지 불법 소각행위등에 대해 10건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강력한 단속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선경 산림녹지과장은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산불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산림 인접지역 불법 소각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 더욱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군민들께서는 작은 불씨도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소각행위 금지 등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홍성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