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서천군은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2026년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접수를 오는 3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에게 실제 납부한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다.
소득 기준은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재산 기준은 청년독립가구 1억2200만 원 이하, 원가구 4억7000만 원 이하이다.
선정 결과는 오는 9월 14일 발표할 예정이며, 선정된 청년에게는 5월분 주거비부터 소급 지원된다.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서천군 청년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는 서천군청 인구정책과 청년정책팀으로 하면 된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서천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