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예산군은 대형 건축물의 정보통신설비 장애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제’를 시행하고 대상 확대에 나선다.
이번 제도는 공동주택과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적용 학교시설을 제외한 연면적 5000㎡ 이상 대형 건축물을 대상으로 추진되며, 군은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개별 우편 안내와 군 홈페이지를 통해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제도는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되며, 지난해 7월 19일부터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에 우선 시행됐다.
이어 올해 7월 19일부터는 1만㎡ 이상, 2027년 7월 19일부터는 5000㎡ 이상 건축물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건축물 관리주체는 제도 적용 시점 이후 일정 기간 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를 선임하고 선임 사실을 군청 자치행정과 정보통신팀에 신고해야 한다.
선임된 관리자는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반기별 유지보수 점검과 연 1회 성능 점검을 실시해 설비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하며, 건물 규모에 적합한 정보통신기술자 자격을 갖추고 전문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제도의 조기 정착과 관리주체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을 올해 7월 18일까지 연장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대형 건축물의 정보통신설비 안전성과 신뢰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건축물 관리주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기한 내 이행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예산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