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청양군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관련해 미지급 우려가 컸던 ‘2026년 1월분’ 지급을 최종 확정하고, 오는 31일 3월분과 함께 소급 지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1월분 지급 여부는 농식품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일정에 따라 불투명한 상태였다.
이에 시범 사업을 추진 중인 청양군 등 10개 군 지방정부는 주민과의 약속 이행과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1월분 소급 적용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가 이번 결정에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소급 지급 결정은 지난 25일 열린 ‘제1차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단’ 회의에서 기본소득 첫 지급 이후 수렴된 현장의 의견을 농식품부가 전격 수용하면서 확정됐다.
이는 중앙부처와 지방정부가 소통을 통해 주민 불안을 해소하고 사업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한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소급 지급 결정으로 지급 대상자(2월분 지급자 중 사망자 등 제외, 불가피한 사유에 따른 2월분 소급 대상자 포함)는 오는 31일, 1월분과 3월분을 합산해 1인당 총 30만 원을 받게 된다.
군은 이번 결정이 지급 지연에 따른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시범사업에 대한 행정 신뢰도를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지급 지연에 대한 주민 불안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김돈곤 군수는 “그동안 1월분 미지급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주민들의 걱정이 컸다”며 “조속히 행정절차를 진행해 3월분과 함께 1월분까지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게 된 만큼 주민 생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앞으로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고, 주민 체감도를 높이는 사업 운영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청양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