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가평군이 공공청사에서 종이컵 등 1회용컵 사용을 제한하며 탄소중립 실천에 속도를 낸다.
군은 오는 4월 1일부터 본청과 제2청사를 대상으로 ‘1회용컵 반입 및 사용 제한’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5년 제8회 경기도-시군 부단체장 회의 결과에 따른 이행 조치로, 공공기관이 앞장서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1회용품 없는 공직사회’ 조성을 목표로 한다.
그동안 군은 다회용컵과 텀블러 세척기를 도입해 운영해 왔지만, 외부 카페에서 유입되는 1회용 플라스틱 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보다 강도 높은 관리에 나섰다.
이에 따라 4월부터 본청과 제2청사 사무실·회의실·민원실 등 청사 전반에 1회용컵 반입을 전면 제한한다. 현재 청사 내에는 다회용컵 보관·반납함 9개소와 텀블러 세척기 5개소를 운영 중이며, 향후 전체 공공청사로 확대할 방침이다.
군은 또 군에서 주관하는 모든 실내외 행사와 회의에서 1회용컵 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방문객에게는 개인 텀블러 지참을 사전 안내한다. 행사장에는 생수 및 음료와 다회용컵을 비치해 친환경 생활 실천을 유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1회용컵 사용금지 모범 실천 공간으로서 선도 역할을 수행하면 연간 수만 개의 1회용컵 폐기물을 줄이고 탄소 배출 저감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친환경 행정문화 정착을 위해 군민과 직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가평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