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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물때' 국가무형유산 신규 종목 지정

어민들의 필수 생활지식으로 향유되어 온 보편적 가치 인정해 '전승공동체 종목'으로 지정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국가유산청은 '물때'를 국가무형유산 신규 종목으로 지정한다.

 

‘물때’는 바닷물이 일정하게 순환하는 것을 인지하는 전통적 지식으로, 지구와 달을 중심으로 한 천체운동의 결과로 발생하는 조석간만에 따라 조류(潮流)의 일정한 주기를 역법(曆法)화 한 것이다.

 

당초 지난해 11월 '물때지식'이라는 명칭으로 지정 예고된 바가 있었으나, ‘물때’ 단어 자체가 ▲ 조석간만의 차이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는 고유 우리말이라는 점, ▲ 어민들 사이에서 전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용어로 다양한 생활관습을 포괄하고 있다는 점 등의 이유로 명칭을 ‘물때’로 변경하게 됐다.

 

‘물때’의 체계 중에서 하루 단위인 ‘밀물·썰물’에 대한 지식은 『고려사』에서부터 등장하고 『태종실록』의 ‘육수(六水)’와 ‘십수(十水)’의 표기를 통해 조선초기부터 조류의 흐름을 독자적인 역법으로 체계화했음을 알 수 있다. 조선후기에는 물때를 역법으로서 15일 단위의 순환형 조석표로 기록했으며 『여암전서(旅菴全書)』, 『연경재전집(硏經齋全集)』 등의 문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선시대 문헌기록상의 물때표기는 현재 민간지식으로 전승되는 물때체계와 매우 유사하다는 점에서 역사적 가치가 크다.

 

물때 체계와 지식은 어촌공동체를 지탱하는 근간으로, 어업활동 뿐 아니라 염전과 간척, 노두(路頭) 이용, 뱃고사 등 해안 지역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지식으로 자리하고 있다. 아울러 물때를 세는 단위인 한물·두물 등의 구성 방식은 지역에 따라 ‘수사(數詞)+물·마·매·무새’와 같이 조금씩 다르다는 점에서 지역적 다양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물때'는 ▲ 조선시대 이전부터 ‘물때’에 대한 명칭이 기록되어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는 점, ▲ 해양문화, 민속학, 언어학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에 기여한다는 점, ▲ 해안가 지역의 필수 생활지식으로서 보편적으로 공유되고 있다는 점, ▲ 과거뿐 아니라 현재에도 물때달력이나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하여 다수에게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무형유산 지정 가치를 인정받았다.

 

다만, '물때'는 보편적으로 공유·향유하고 있는 전통지식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는 전승공동체 종목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국가유산청은 '물때'에 대한 학술연구, 전승활성화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국가무형유산으로서의 가치를 국민과 함께 공유해 나갈 예정이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통해 국가무형유산 신규종목 지정을 확대하고 우리의 전통문화가 미래 세대에도 전승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뉴스출처 : 국가유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