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3월 25일, 경상북도‘산불 피해지원 및 재건 대책반’은 지난 3월 20일 출범한 국무총리 산하‘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에 대응하기 위해 피해 분야별 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해 초대형 산불에 대응하여 경상북도는 정부에 대한 강력한 건의로 역대 최대 규모의 복구 예산을 확보한 바 있다. 그러나 기존 제도로는 지원이 어려운 사각지대가 발생함에 따라, 경상북도는 특별법 제정을 적극 건의하고 입법과정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해왔다. 그 결과 제정된 특별법에 따라 이번에 출범한 위원회는 추가지원 여부를 심의·의결하는 핵심 기구로서, 향후 피해 지원의 범위와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에 경상북도는 위원회 출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왔다. 피해자단체와 15차례 이상 간담회를 개최하며 추가지원이 필요한 피해사례들을 발굴해왔다. 위원회을 통한 추가지원 과정에 피해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한 결과, 위원회 민간위원 8명 중 5명이 경상북도와 피해자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로 위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까지의 지원 상황 및 주민 불편사항들에 대해 확인·점검하고 인명피해 및 생계‧주거지원비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 신속한 이재민 주거지원
지난해 경북 초대형 산불로 주택 3,819동이 소실되면서 3,323세대, 5,499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경상북도는 2,624동의 임시조립주택을 신속히 보급하여 고령의 이재민들이 체육관의 찬 바닥이 아닌 보다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또한 동절기 특별점검과 전기안전 점검 등 안전관리 조치를 시행하고, 폭염·한파 대비 계절별 보수·보강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월 최대 40만 원 한도 내 전기료 감면을 통해 생활비 부담 완화에도 힘쓰고 있다.
경상북도는 이재민들이 신속히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마을 재건 사업 등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현장 민원처리반을 지속 운영하여 현장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 생계비, 주거지원비 지원 점검
생계·주거 지원비는 피해 극복의 핵심이다. 주택과 농·축·임·수산업 시설 등 생계 기반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함에 따라, 경상북도는 지원 기준 현실화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집중 건의했고, 지원 규모의 대폭 상향을 이끌어냈다.
농‧축업 종사자는 기존 1개월에서 작목별로 최대 11개월까지 추가로 생계비를 지원받게 됐다. 농작물로 인정받지 못했던 송이 채취 임가에게도 생계비가 지원됐고, 소상공인에게도 영업지원금이 추가로 지급됐다.
주거 지원비의 경우 전파는 2,000~3,600만 원에서 8,000~9,600만 원으로, 반파는 1,000~1,800만 원에서 4,000~4,800만 원으로 상향됐다. 세입자는 기존의 600만 원에 더해 500만 원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 위원회를 통한 추가 지원 대응
경상북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존 재난 법체계에서는 지원 규정의 부재와 미비로 인한 사각지대가 여전히 남아있다. 화상 치료비 지원, 후유증으로 인한 사망 인정, 주거지원비 및 세입자 지원 현실화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피해 주민과의 소통 과정에서 기존 지원 단가와 현실 간의 괴리 해소, 생계비 추가 지원, 그리고 비공식·무형적 가치 하락과 같은 2차 피해에 대한 지원 등이 주요 과제로 제기됐다.
경상북도는 이러한 사각지대와 피해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어, 심의·의결을 통한 추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황명석 행정부지사(대책반장)는 “산불 발생 후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피해 주민들이 있어 마음이 무겁다”면서, “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피해 주민들께서 최대한 많은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상북도 대책반은 앞으로도 분야별 피해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3월 말에 예정된 위원회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추가 지원 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방침이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