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홍성군은 내달 1일부터 30일까지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임업직불금’) 방문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급대상 산지 요건 및 신청 대상은 ▲임산물생산업(임산물생산에 이용되는 산지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간 60일 이상 종사하고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육림업(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간 60일 이상 종사하며, 최근 10년 이내 3ha 이상의 육림 실적을 보유한 자)이다.
신청은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으로 신청 가능하며, 신청 기간 내 방문해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홍성군 산림녹지과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으며, 산림청 임업직불금 상담전화를 통해서도 상담이 가능하다.
이선경 산림녹지과장은 “임업직불제는 임업인 소득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인 만큼, 대상자께서는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반드시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고 임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홍성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