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군포시는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4월 1일부터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액 체납자에 대한 예금압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예금압류 대상자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액 체납자들이며, 군포시는 이들에 대한 자진납부 독려를 진행한 후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의사가 없는 경우 최종 예금압류를 시행할 예정이다.
예금압류는 제2금융권과 증권사를 포함한 시중 모든 금융기관의 계좌를 대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압류가 된 계좌는 인출 및 이체가 금지된다. 또한 압류 이후에도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체납액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강제로 추심될 예정이다.
군포시 관계자는 “납부된 과태료는 교통행정 발전과 교통시설 확충 등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며, 과태료 체납으로 인한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발적인 납부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기도 군포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