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제주시는 2026년 1분기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을 3월 27일부터 4월 10일까지 읍·면·동에서 접수한다.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신청 대상이 기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체’에서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사업체’로 확대되면서 ‘5인 미만 영세사업체’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지원 조건은 장애인을 고용한 지 3개월이 경과하고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사업주로, 월 16일 이상(60시간 이상) 근로한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장애 정도와 성별에 따라 ▲경증 남성 35만 원 ▲경증 여성 45만 원 ▲중증 남성 55만 원 ▲중증 여성 65만 원을 지원한다.
한편, 제주시는 2025년 한 해 동안 142개 업체의 장애인 근로자 571명에게 총 29억 1,104만 원의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한 바 있다.
김범석 장애인복지과장은 “장려금 지원 대상 확대로 소규모 영세사업체의 고용 부담을 완화하고, 장애인 고용과 경제적 자립 기반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제주도 제주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