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19일 김종구 차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TF 유통구조 점검팀 3차 회의를 개최하여 계란, 돼지고기 등 부처별 주요 품목 유통실태 점검 및 제도개선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민생물가 특별관리 TF 유통구조 점검팀은 2월부터 관계부처와 함께 상반기 체감물가 안정을 목표로 주요 품목별 가격 상승요인, 불공정 행위, 유통 비효율성 등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유통구조 점검팀은 앞선 1·2차 회의를 통해 민생 관련성, 가격 상승 정도, 현장 의견 등을 감안하여 각 부처별 특별관리 품목을 선정했다. 농식품부는 계란, 돼지고기, 가공식품(식용유 등), 마늘 등 4개 품목, 산업통상부는 화장지, 세탁세제, 주방세제, 종이기저귀 등 생활용품 4개 품목,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성평등가족부는 생리용품, 해양수산부는 고등어, 김을 대상으로 품목별 특성에 맞게 현장점검,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점검 과정에서 업계의 자발적인 가격 인하와 같은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농식품부는 가공식품에 대해 원재료 가격 하락이 소비자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업계와 소통해 왔고, 지난 주에는 식용유, 라면 업체들이 4월 출고분부터 주요 품목의 가격 인하를 결정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제과, 양산빵, 빙과 업체들도 최근 국제 정세 불확실성으로 국민들의 물가 우려가 커질 수 있는 시기에 어려운 경영 여건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4월 출고분부터 가격 인하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앞으로도 유통구조 점검팀은 격주로 회의를 개최하여 민생물가 특별관리 품목을 중심으로 점검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계란은 일부 산란계 농가에서 유통상인에게 웃돈을 요구하는 등 부당한 거래 관행이 없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돼지고기는 이번주부터 대형 육가공업체의 뒷다리살 재고 보유 실태 및 인위적인 가격상승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으며, 최근 공정위 제재를 받은 돼지고기 가공업체의 대형마트 납품가격 담합 건과 관련하여 해당 업체의 정책자금 지원 제외를 포함한 재발방지 방안도 마련한다.
산업통상부는 생활용품 4종(화장지, 종이기저귀, 세탁세제, 주방세제)에 대해 원자재 수급, 제조, 유통단계별 전주기 가격상승요인을 점검하고 소비자 가격 안정을 위해 제조, 유통업계와 함께 전방위로 협업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에 대해 제약·유통업계에 일반의약품 가격 인상 계획을 사전에 공유하도록 협조 요청했으며, 다소비 의약품의 약국 판매 가격 동향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가칭)공공생리대 드림 시범사업’을 통해 시범지역 내 다양한 공공시설에 생리용품을 비치(하반기)하여 필요한 여성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생리대 현물지원을 통한 유통 다변화로 물가인하 효과도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고등어에 대해 이번달부터 주요 냉동창고 대상 재고량 조사를 기존 3개월에서 1개월 주기로 단축하여 재고 적체 물량을 점검한다. 김도 물김과 마른김의 수급 동향을 지속 관리하여 생산자·가공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있다.
유통구조 점검팀은 점검 중 담합 의심사례 등이 포착될 경우 불공정거래 점검팀과 협업하여 조사·단속으로도 연계할 방침이다.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해 계란, 돼지고기 등 핵심 품목별 유통실태 점검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며, “그동안 관행처럼 여겨왔으나 국민 입장에서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철저히 점검해 달라”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