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군포시는 3월 국세청의 2025년 귀속 소득세 연말정산 확정에 따라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환급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는 근로소득 등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의무자(사업자)가 매달 원천징수 세액의 10%를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다. 연말정산 후 국세 환급금이 발생했다면, 원천징수 의무자(사업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소득세 환급을 청구하거나 다음 달 납부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단, 연말정산으로 국세 환급금이 발생해도 지방소득세는 자동으로 환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환급 신청 접수는 방문, 팩스, 우편 또는 온라인(WETAX)을 통해 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는 ▲지방소득세 환급청구서 ▲소득자별 환급신청명세서 ▲연말정산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부표 포함) ▲국세환급통지서 또는 국세입금내역 등이다.
필요한 서식은 군포시청 홈페이지(전자민원-민원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군포시 관계자는 “환급 절차를 몰라 환급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환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니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군포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