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고용노동부, 월급 안 주면? 이제 처벌이 강화됩니다!

근로기준법 국회 본회의 의결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 임금체불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앞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공포 6개월 후 시행


[뉴스출처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