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목포시는 오는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는다.
이번 열람 대상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6만 8,931필지의 토지 지번별 ㎡당 가격이다.
해당 내용은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와 목포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목포시 민원봉사실을 방문하거나 유선을 통해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열람 결과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 목포시 홈페이지와 목포시 민원봉사실,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제출은 민원봉사실 방문을 비롯해 우편, 팩스, 목포시 홈페이지 ‘365열린창구’를 통해 가능하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 및 인근 토지와의 지가 균형 여부 등을 재검토한 뒤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목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최종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4월 30일 결정·공시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시민 의견을 신중히 검토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시가가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과 관련한 문의는 목포시 민원봉사실 토지관리팀으로 하면 된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목포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