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4월부터 매주 수요일은 '문화요일'
- 3월 3일(화)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문화가 있는 날'을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확대하는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3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 모두가 함께 만드는 '수요일 특화 문화프로그램'
- 민간 기관
수요일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모든 민간 기관은 '문화요일' 참여 기관으로 등록 가능
- 국공립 문화예술기관
기관별 특색을 살린 '수요일 특화 기획 프로그램'을 강화해 일상 속 문화 향유 기회 확대
- 지자체
일부 지자체에서는 한옥, 농악, 공방 등 지역 고유의 문화 자산과 연계한 '지역 특화 프로그램' 강화
■ 온라인 문화향유 기회 확대
국민들이 '문화가 있는 날'을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온라인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매주 수요일이 '나의 문화요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채로운 참여 행사 진행
■ 업계의 자율성에 따른 문화혜택 운영
일회성 지원 확대보다 현장의 자율성과 지속 가능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정책 구조를 전환하기 위해 각 기관과 업계는 경영 여건과 특성에 맞춰 할인, 행사, 특별 프로그램 등을 자율적으로 기획
이번 개정은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문화를 쉽게 누릴 수 있는 '문화 일상화'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가 국민의 일상에 깊숙이 스며들어 삶의 질을 한 단계 더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뉴스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