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완주군, 청년·신혼부부·다자녀 가구 전세이자 지원

최대 150만 원… 읍면 행정복지센터서 접수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완주군이 고금리 지속으로 이자 부담을 겪는 청년과 신혼부부, 다자녀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2026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군은 5일부터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 접수를 시작하며 본격적인 주거 지원 행정에 나섰다.

 

군은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추진하는 청년·신혼부부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완주군 자체 사업으로 다자녀가구까지 범위를 확대해 촘촘한 보장망을 구축했다.

 

신혼부부와 청년에게는 연 최대 150만 원의 대출이자를 지원하며, 다자녀가구에는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 범위 내에서 연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완주군 내 임차 주택에 신청인 전원(부부 및 자녀 포함)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한다.

 

세부 자격은 신청일 기준 18세 이상 39세 이하 미혼 청년,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부부,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며 그중 1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다자녀가구다.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이며,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및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한다.

 

희망자는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청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젊은 세대가 완주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실질적인 주거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이번 이자 지원이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긍정적인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전라북도완주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