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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선거법 교육으로 선거관여 행위 원천 차단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홍천군은 3월 3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소속 공무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공정한 선거 문화 조성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공직선거법 위반 방지 특별교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발생할 수 있는 선거법 위반 사례를 예방하고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명확하게 하려고 마련됐다.

 

홍천군 선거관리위원회 조상백 지도계장이 강사로 나서 실제 적발 사례를 중심으로 공직자가 지켜야 할 행위 기준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공직자의 선거중립 의무 및 정치적 중립 지침은 물론 시기별 제한 행위(기부행위 금지, 선별적 홍보물 배부 등)를 사례 중심으로 설명하고, SNS 활동 시 주의사항(게시물 공유 및 ‘좋아요’ 클릭 등)과 자치단체장의 행사 참석 및 축사 관련 제한 규정 등도 자세히 소개해 큰 호응을 얻었다.

 

교육에 참석한 한 공무원은 “막연하게 느껴졌던 선거법 규정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배우니 업무 수행 시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명확해졌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홍천군은 이번 교육을 통해 자칫 간과하기 쉬운 실무상 위반 사례를 사전 차단하여, 공직자들이 법적 논란 없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전한 행정 환경이 구축되길 바라며 전 공직자가 선거 중립의 가치를 재확인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선거 문화를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강원도홍천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