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김제시는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을 3일부터 오는 5월 29일까지 신청‧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뉘며, 소농직불금은 0.1ha ~ 0.5ha 이하의 농지를 경작하고 소농 요건을 충족할 경우 130만원을 정액 지원하고, 면적직불금은 면적 구간에 따라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낮아지는 차등 단가가 적용되며, ha당 136만원~215만원을 지원 받게 된다.
대면 신청기간은 3일부터 오는 5월 29일까지이며, 신청방법은 본인이 소유한 농지 중 면적이 제일 많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비대면(온라인) 신청기간은 지난 1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로 농업e지 접속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이 완료된 농업인에 대해 오는 6월부터 11월 말까지 신청 농가 및 농지의 적격 여부에 대한 이행점검과 농업인 의무교육 이수 등 준수사항 점검, 소득검증을 거쳐 12월 중에 최종 지급대상자를 확정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뿐 아니라 환경 보전과 농촌공동체 유지 등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 농업인이 빠짐없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전라북도 김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