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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인공지능전략위원회, 제2차 전체 회의 개최

AI 3강 도약의 구체적 청사진,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 확정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2월 25일 10시, 위원회가 위치한 서울스퀘어(16층)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임문영 상근 부위원장이 주재했으며, 정부·민간 위원 및 관계 부처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인공지능 기본계획)’을 포함한 총 5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제1호 안건으로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인공지능 기본계획(2026~2028))'을 심의·의결했다.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은 지난 2월 10일 국무회의에 보고된 바 있으며, 이번 회의에서 세부 내용을 최종 확정하여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6조에 따른 법정계획인 ‘인공지능 기본계획’으로 의결됐다.

 

위원회는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 추진방향을 토대로 100일간 초안을 마련했다. 이후 대국민 공개 의견 수렴, 330개 주요 기관·단체 설명회 및 현장 간담회 등 폭넓은 의견 청취로 내용을 보완했고, 총 99개 실행과제와 326개 정책권고로 구성된 최종안을 확정했다.

 

인공지능행동계획은 대한민국의 혁신 성장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인공지능을 국가·사회 전반에 효과적으로 내재화하기 위한 종합 실행 전략으로, 범정부 차원의 제도 및 거버넌스 개선을 아우르고 있다. 주요 과제로는 창작자 권리를 보호하면서 저작물 AI활용을 촉진하는 법·제도 개선 방안 마련, 화이트해커와 협력해 보안 취약점을 선제적·상시적으로 발굴·제거하는 제도 도입, 민간·공공 AI·데이터 정책 간 연계·협업을 위한 거버넌스 정립 방향 마련, 국민이 신청하지 않아도 AI·데이터를 활용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 사회적 숙의를 기반으로 한 AI기본사회 추진계획 마련 등을 담고 있다.

 

이날 의결된 인공지능행동계획은 향후 범정부 인공지능 정책 추진의 기준이 된다. 위원회는 부처별 이행 상황을 체계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며, 부처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이어서, 제2호 안건으로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가정보 관리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하기 위한 'AI정부 인프라 거버넌스‧혁신 추진방향'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정부‧공공 부문 데이터센터 안전기준을 민간 수준 이상으로 강화하고, 재해 대응 능력과 수용 용량의 한계에 도달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센터를 2030년까지 폐쇄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 생활 영향도를 고려한 시스템 유형별 복구목표기준을 마련하는 등 재해복구체계(DR) 구축 방향을 정립하고, 데이터 중요도에 따라 기밀(Classified) 데이터는 정부‧공공 데이터센터, 민감(Sensitive)‧공개(Open) 데이터는 민간 클라우드로 이관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올해에는 국정자원 대전센터 시스템(693개) 등을 대상으로 DR 시스템 134개를 우선 구축하고, 이 중 3개 핵심 시스템(디브레인, 우편정보시스템, 안전디딤돌) 중심으로 민간 클라우드 기반 DR 구축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또한, 시스템 분류 등을 고려한 국정자원의 공공 정보시스템을 재배치하는 로드맵도 수립할 계획이다.

 

과학기술부총리 산하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AI정부 인프라 총괄 전담조직(가칭AI정부 인프라 거버넌스‧혁신 추진단)을 신설하여, 공공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영국 정부디지털청(GDS) 등 해외사례를 참고한 중장기 거버넌스 재설계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제3호 안건으로는 “기존 사후 대응 중심의 국내 정보보안 패러다임을 사전 예방으로 전환”하기 위해 “화이트해커가 기업·기관의 보안 취약점을 상시적으로 찾아 신고하고, 피신고 기관은 신고된 취약점을 조치하며 그 이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해킹 등 보안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보안 취약점 신고·조치·공개 제도 도입 로드맵’을 심의·의결했다.

 

현재 국내 보안 제도는 1회성·체크리스트 중심 점검에 절차 평가 위주로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상시적으로 고도화되는 해킹 등에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관련 미국·유럽은 보안 취약점 신고·조치·공개 제도(이하 ’CVD/VDP)를 이미 운영 중이며 그 배경에는 2010년~2020년대 세계적인 보안 대란사태가 있었다. 위원회는 유사한 시대적 상황에서 AI를 활용한 신종 위협이 더욱 확산되는 지금, 미국·유럽이 도입한 해당 제도를 벤치마킹, 공공·민간 전반에 단계적으로 도입해 현재의 국가적 보안 사태를 극복한다는 방침이다.

 

제4호 안건으로는 AI 기반 과학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우리나라가 글로벌 과학기술 선도 국가로 대도약하는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AI시대 과학기술 경쟁력 대도약을 위한 K-문샷 추진전략(안)'을 심의·의결했다.

 

동 전략은 AI를 활용해 국가 과학기술혁신을 가속화하고, 이를 통해 국가적 미션을 해결하는 두 가지 전략으로 구성된다. (가칭)국가과학AI연구센터를 중심으로 연구데이터, GPU, AI모델, 자율실험실 등 과학기술 AI 핵심 자원을 통합하고, 산학연 삼각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산학연이 공동으로 직면한 8대분야 12대 국가적 미션을 2035년까지 과학기술×AI로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미션별로 책임과 권한이 있는 PD(Program Director)를 임명하고, 행정력, 예산 등 자원을 집중 지원하는 PD 중심 책임운영체계를 구축하여 2035년까지 가시적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제5호 안건으로는 AI기본법 시행에 따라 법정 위원회로 전환된 위원회가 강화된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분과/TF 등 내부 조직을 개편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AI 민주주의 아젠다 확대에 대응하여 AI시대 거버넌스 발전, 국민 통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층 논의하는 ‘AI 민주주의 분과’를 신설한다. 또한, 기존 과학·인재 분과에서 인재 부분을 교육TF와 통합하여 ‘교육·인재 분과’를 신설한다. 지역, 보안 등 정부 기관 간 지속 협력이 필요한 중장기 이슈의 경우에는 기존의 한시 TF를 특별위원회로 전환해 운영토록 하며, AI 관련 현안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한시전담팀(TF)의 설치·운영 근거 또한 마련한다.

 

아울러, 보다 많은 정부 부처가 위원회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위원회는 그 취지에 따라 이번 전체회의에 AI기본법상의 정부위원(16개 부처)뿐 아니라, 성평등부, 공정위, 국가데이터처가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도 위원회는 국가 인공지능 정책의 컨트롤타워이자 부처 간 정책 조정·협력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위원회는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일관적인 입법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법률TF를 발족할 계획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인공지능행동계획의 진정한 성과는 실행 과정의 디테일에 있다고 하면서 현장 중심으로 정책추진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국민 체감이 큰 사업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성공 사례를 조기에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AI는 성장, 고용, 산업 구조, 소득 분배까지 영향을 미치는 핵심 경제 변수인 만큼, AI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부담과 성과가 공정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일자리 구조 변화와 산업·지역 간 격차에 대한 대응도 지금부터 치열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경훈 과기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정부 출범 이후 국가AI전략위를 중심으로 민관이 함께 총력을 다한 결과 우리나라도 AI 3강의 토대를 만들었다”며, “이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구체화하고, 속도감 있게 이행해야 하는 시기인 만큼 모든 부처가 본격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임문영 위원회 상근 부위원장은 “오늘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을 비롯한 주요 정책들의 의결을 통해, 앞으로 우리 정부가 추진해 나갈 방향이 보다 구체적으로 설계됐다”며, “각 부처는 최종 확정된 인공지능행동계획을 책임 있게 이행해 주길 바라며, 위원회는 이에 필요한 정책적 조율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아울러, “현장의 작은 과제 하나하나가 모여 국가경쟁력을 좌우한다는 인식 아래, 위원회는 정책 현장을 직접 점검하며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면밀히 챙겨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