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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어린이 안전에 대한 고충민원은 신속하게… 유치원 주변 도로 안전 문제 '해결'

충청남도 천안시에 있는 유치원 야외학습장 인근 진입도로에 안전시설을 보강하도록 민원인 및 한국도로공사와 합의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구룡동에 있는 유치원 야외학습장 인근 진입도로의 안전 문제에 대해 유치원 관계자와 학부모 등 133명이 제기한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합의해결’ 됐다.

 

국민권익위는 민원인과 한국도로공사 간 협의 및 이견 조정을 통해 ㄱ유치원 야외학습장 진입도로에 가드레일 및 차량 교행시설 등 안전시설을 보강하는 내용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민원인은 고속국도 제32호선 '아산~천안 건설공사'로 설치된 부체도로가 ㄱ유치원 야외학습장 진입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나, 도로 폭이 약 3m에 불과하여 25인승 유치원 버스가 다른 자동차와 서로 교차하며 지나가기 어렵고, 특히 경사 구간에서는 마주 오는 차량이 있게 되면 자칫 유치원 버스가 진입도로 옆 배수로로 추락할 위험 또한 높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는 부체도로 이전에 있었던 기존도로의 폭이 3m 수준이었고, 유치원 버스 운행이 주 1~2회 정도로 통행량이 많지 않으며, 무엇보다도 부체도로 좌·우측의 고속도로 시설물로 인해 도로 확장이 곤란하다며 입장 차를 드러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다수의 현장조사와 협의 등을 통해 민원인 및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했으며, 도로 확장이 곤란한 상황에서도 유치원생들의 안전을 최우선 고려하여 안전시설 보강방안을 도출했다.

 

이번 합의안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에서 ㄱ유치원 야외학습장 진입도로 경사 구간에 차량 추락을 방지하는 가드레일을 설치하고, 차량이 경사 구간 진입 전 마주 오는 차량을 확인하고 비켜 운행할 수 있도록 교행시설을 설치하며, 진입도로 주변의 잡초와 잡목을 제거하여 시야 확보 및 쾌적한 통행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고충처리국장은 “어린이의 안전과 직결된 고충민원은 신속하고 세심하게 처리하는 것이 국가기관의 책무이다. 이번 합의는 도로 확장이 곤란한 상황에서도 관계기관과 민원인 모두가 한발씩 양보하여 실질적인 안전 확보방안을 찾아낸 모범 사례라 할 수 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의 불편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현장에서 직접 살피고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국민권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