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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대리운전 기사 권익 보호를 위한 대리운전서비스사업법 제정안 대표발의!

오랜 기간 법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대리운전 산업, 제도권으로 편입 추진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대리운전 서비스가 법적 제도권 안으로 편입되어, 기사들의 권익이 보호되고 소비자 안전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도당위원장, 수원시갑)은 대리운전 산업의 공정한 질서 확립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대리운전서비스사업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사업자 등록제 ▲운전자 자격요건 및 교육 의무화 ▲보험 및 공제조합 제도화 ▲소비자 보호 장치 등 대리운전 산업의 공정한 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핵심 제도들이 담겼다.

 

그동안 대리운전 기사들은 사업자와의 불안정한 계약 구조 속에서 보험 미가입, 과도한 수수료 부담, 사고 시 책임 불명확 등의 문제를 겪어왔으나, 이를 규율할 독립된 근거법이 존재하지 않았다.

 

법안이 통과되면 대리운전 산업은 ▲대리기사의 고용 및 보험 안정성 확보 ▲소비자 피해 예방 등 노동권·소비자권익·산업건전성을 아우르는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승원 의원은 “이번 법안은 국민의 귀가 안전을 책임지는 대리운전 기사들의 권익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소비자 또한 보다 안전하고 투명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정·상생형 입법”이라고 밝히며, “대리운전이 위험하고 불안정한 생계노동이 아닌, 안전하고 존중받는 직업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김승원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