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은 7월 30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과 유통에 관한 법률』 입법설명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설명회는 지난 28일 안도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과 유통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과 입법 취지를 공유하고, 언론 및 업계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안도걸 의원을 비롯하여 연세대학교 신상훈 교수, 성균관대학교 문철우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승필 교수, 자본시장연구원 이승호·황세운 선임연구원, 동국대학교 황석진 교수 등이 참석했다.
안도걸 의원은 개회사에서 “스테이블코인은 빠르고 효율적인 지급결제가 가능하다는 장점 덕분에 국내외에서 사용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며, “이용자 보호와 금융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규제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번 법률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은 지급결제 수단으로 활용될 경우 통화 및 외환정책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도적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법안은 통화·외환·금융당국 실무자들과의 수차례 논의를 거쳐 현장의 의견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덧붙였다.
오늘 설명회에서는 ▲발행인 요건과 공시 등 의무, ▲이용자의 우선상환변제권,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자금세탁방지 규정, ▲관계 당국의 협의체 구성과 권한 등 본 법률안의 주요 내용이 상세히 소개됐다.
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이번 법률안은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위한 출발점”이라며, “K-컬쳐, K-푸드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산업과 스테이블코인을 연계할 경우 더 큰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이러한 연계를 통해 장기적으로는 원화 국제화에도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안도걸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