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국토교통부는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모집을 6월 26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본격 시작한다.
이번 2차 모집 규모는 청년 2,508호, 신혼·신생아 가구 2,435호 등 총 4,943호로,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9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신혼·신생아Ⅰ 유형(1,584호)과 시세 70~80% 수준의 신혼·신생아Ⅱ 유형(851호)으로 나누어 공급한다.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하여 우선공급하며,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모집하는 청년(1,378호), 신혼·신생아(2,435호) 매입임대주택은 6월 26일부터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1,130호)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김도곤 주거복지지원과장은 “2차 매입임대주택 모집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청년·신혼부부가 안정적인 주거지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주거안정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