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조달청은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지정·관리 규정’을 개정하여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G-PASS 지정제도는 국내 조달시장에서 신뢰성을 인정받고 수출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G-PASS(Government Performance ASSured) 기업으로 지정하여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G-PASS 지정 기업은 조달청과 수출 유관기관이 주관하는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사업 신청 시 우대받을 뿐만 아니라, 국내조달시장 참여 시 수출 분야의 가산점을 받는 등 다양한 해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제도 개선은 G-PASS 기업의 수출 노력을 촉진하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G-PASS 지정기업의 등급화 기준 개선, 수출 노력기업에 대한 1차 지정심사 면제, 수출 관련 교육이수 기업에 대한 지정심사 가점 확대, 현장 실태조사를 기초컨설팅으로 전환, 기한 내 재지정 신청의무 완화 등이 포함됐다.
우선, G-PASS기업의 수출 관련 노력에 따라 혜택을 차등화하는 지정 등급(A~C) 기준을 개선하여 기업의 수출 노력을 세심하게 반영한다. 시장개척단 사업 참여 등 많은 노력을 요하는 수출 활동에는 부여 등급을 상향(B→A)하고, 해외인증 신규취득·해외조달시장 입찰제안서 제출의 경우 B등급 기준 대상으로 추가한다.
또한, 혁신제품 해외실증을 거쳐 시범사용 기관으로부터 성공판정을 받은 기업에 대해 지정 시 1차 심사를 면제하고, 최근 지정기간(5년) 동안 조달청 수출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수출실적을 창출한 G-PASS 기업에 대해 재지정 시 1차 심사를 면제한다.
아울러, 수출 관련 교육이수 기업에 대한 지정심사 가점 범위를 3점에서 5점으로 확대하여 기업의 수출역량 강화를 유도한다.
한편, G-PASS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근 현장 실태조사를 받은 기업의 중복조사를 면제하고, 현장 실태조사를 기초 컨설팅인‘역량진단’으로 개선하여 기업별 수출 관련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한다. 또한, 기존과 달리 G-PASS 지정기간이 만료되고 3년이 지난 이후에도 재지정 신청을 허용한다.
백승보 조달청 차장은 “금번 개정은 조달청 ‘규제리셋’ 차원에서 기업의 눈으로 G-PASS 지정제도를 뜯어보고 고민한 결과로, 기업부담 완화뿐만 아니라 해외시장 개척에 전력을 다하는 G-PASS기업을 우대하기 위한 제도 개편”이라며, “앞으로도 조달청은 수출기업의 벗으로서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국내 조달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조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