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신문] 최예준 기자 | 인천북부교육지원청은 관내(부평구, 계양구) 학원·교습소 80개소를 대상으로 6월 중순까지‘불법 심야 교습행위 집중 단속·점검’에 나선다.
이번 심야 점검은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 명시된 교습시간 제한 규정 준수(초등학생 21시, 중학생 22시, 고등학생 23시까지)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특히, 고등학생의 경우 23시 이후 교습이 원칙적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심야까지 수업을 진행하거나 편법 운영하는 사례에 대해 벌점,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북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이번 심야 점검으로 학부모와 학생들이 안심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건전한 사교육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학원, 교습소들이 자발적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운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뉴스출처 : 인천광역시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