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부평구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7건 상임위 통과

 

[인천광역신문] 최예준 기자 | 부평구의회는 6월 12일 열린 제269회 정례회 상임위원회에서 유정옥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등 7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유정옥 의원(부평3, 산곡3·4, 십정1·2동)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은 부평구에서 시행 중인 조례에 대하여 입법 목적 등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 분석ㆍ평가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는 조례안을 원안으로 가결하여 통과시켰다.

 

김숙희 의원(갈산1·2, 삼산1동)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평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접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각종 감염병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도시환경위원회는 조례안을 원안으로 가결하여 통과시켰다.

 

손대중 의원(산곡1·2, 청천1·2동)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평구에 거주하는 제1형 당뇨병 환자에 대한 인식개선과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도시환경위원회는 조례안을 원안으로 가결하여 통과시켰다.

 

허정미 의원(삼산2, 부개2·3동)이 대표 발의하고 윤구영 의원(삼산2, 부개2·3동)이 공동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개발사업 등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평구에서 개발사업 추진을 원하는 부평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개발사업 자문위원회와 개발사업 컨설팅 지원단을 설치하여 개발사업 등으로 발생하는 주민 분쟁, 갈등 해결을 지원하고 원활한 개발사업 추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도시환경위원회는 조례안을 원안으로 가결하여 통과시켰다.

 

윤태웅 의원(산곡1·2, 청천1·2동)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안’은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 시 피난에 취약하거나 피난구조설비의 설치가 미흡한 주택을 ‘화재안전취약주택’으로 정의하고 해당 주택에 구조대, 완강기, 피난사다리, 유도등 및 유도표지 등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도시환경위원회는 조례안을 원안으로 가결하여 통과시켰다.

 

또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은 종이의 사용에 있어 불필요한 사용 또는 낭비로 인해 종이의 생산 및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원낭비와 환경오염, 탄소배출의 문제를 완화하고자 불필요한 종이 사용을 줄여나가기 위한 실천적인 노력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도시환경위원회는 조례안을 원안으로 가결하여 통과시켰다.

 

윤구영 의원(삼산2, 부개2·3동)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 조례안’은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도시환경위원회는 조례안을 원안으로 가결하여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6월 20일 개최되는 제26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인천시 부평구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