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디자인 출원인들이 가장 많이 겪는 디자인 등록 거절 사유는 ‘도면 및 디자인의 설명 작성 오류’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에 따르면 2024년 디자인 등록 거절결정 사유는 ‘도면 및 디자인의 설명 작성 오류’가 36.9%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물품명칭 및 물품류 부정확(19.6%)’인 것으로 조사됐다.
출원인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도면 작성 부분이다. 탁상용 스탠드 조명 디자인을 출원한 A씨는 사시도에서 조작 버튼을 둥글게 그렸지만, 측면도에는 같은 버튼을 네모 모양으로 표현했다.
출원인 B씨는 가방 디자인을 출원하면서 사진으로 도면을 제출했다. 그런데 사진을 찍을 때 가방 옆에 있던 액세서리(키링)가 함께 촬영됐고, 별도 설명 없이 이를 제출했다. 심사관은 보호 범위가 불명확하다고 보고 보정 명령을 내렸다.
이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면 작성시에는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 디자인도면)에 명시된 규정을 우선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개인 출원인을 위한 도면 작성방법을 안내한 ‘나홀로 출원을 위한 디자인 도면 작성 가이드북’을 참고해도 된다.
또한, 지식재산정보검색서비스 누리집에서 유사한 물품의 등록 디자인 사례를 미리 확인해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물품의 명칭 및 물품류를 부정확하게 기재하여 거절되는 사례도 흔히 발견되는 거절 유형이다. 사례로 무선 이어폰용 충전케이스 디자인을 출원하면서 물품명칭을 단순히 ‘케이스’라고만 기재할 경우 어떤 용도의 물품인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보정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출원인은 특허청 누리집에서 출원시점의 최신 물품류별 물품목록 고시를 확인하고, 관련 물품에 대한 검색 서비스를 이용하여 명확한 명칭과 물품류를 확인하는 것이 권장된다.
특허청 이춘무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착오나 기준 미숙지로 인해 거절되는 사례가 전체 거절 사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출원 과정에서 도면 작성 방법, 물품의 명칭과 물품류 등 기본 요건을 꼼꼼히 점검하는 것만으로도 거절 가능성을 현저히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와 같은 거절사유가 발견되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이에 대하여 정정, 보충하는 보정절차를 밟을 수 있지만, 그만큼 처리기간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출원인의 불이익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뉴스출처 : 특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