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4월부터 저감장치 미부착한 5등급 차 운행 시 20만원 과태료

- 11월까지, 옹진군(영흥면 제외)을 제외한 인천 전 지역에 5등급 차 상시 운행 제한 -

- 저공해조치 명령 미이행하거나 정밀검사 불합격한 5등급 경유차 대상 -

2023.03.29 08:4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