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내년부터 채권 의무매입 면제는 확대하고 이자율은 높인다

- 계약시 매입면제 2천만원으로 상향, 소상공인·자영업자 2만5천명, 41억원 부담 완화 -

- 채권 표면금리 인상(1.05%→2.5%)으로 연간 시민부담 약 95억원 부담 감소 -

2022.12.14 22:09:03
스팸방지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