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원양어업허가 관련 민원절차 규제 완화된다

원양어업허가 지위 승계 제도 도입, 입항 신고 기한 단축 등 현행 제도를 개선한 '원양산업발전법' 시행

2024.10.24 17:10:13
스팸방지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