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위험행위 과태료 상향 시행, 거제시 단속 대폭 강화

  • 등록 2026.01.27 11: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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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신문] 박진 기자 | 거제시는 2026년 2월 1일부터 '산림재난방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산불 예방을 위한 과태료 기준이 대폭 상향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 시행으로 산림 및 산림 인접지역에서의 영농부산물 소각 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기존 최대 5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상향됐으며, 산림 내 흡연 및 담배꽁초 투기 행위에 대해서도 최대 20만 원에서 7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제시는 법 시행에 맞춰 산림 인접지역을 중심으로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 산림 내 흡연 등 산불 위험행위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며, 온정주의를 배제하고 선처나 예외 없이 과태료 부과를 철저히 이행할 방침이다.

 

특히, 위반 행위 적발 시 계도 위주의 조치가 아닌 관련 법령에 따른 즉각적인 과태료 부과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이는 최근 건조한 기상 여건 속에서 산불 발생 위험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불법 소각과 흡연 등 부주의한 행위로 인한 산불이 반복 발생함에 따라 산불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이다.

 

최경호 산림과장은 “산불은 한순간의 부주의로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시민 여러분께서는 산불 위험행위를 절대 하지 말고 관련 법령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거제시]

박진 기자 ppjinp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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