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2026년도 환경공무관 및 청원경찰 채용시험 변경

  • 등록 2026.01.26 12: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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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력검정 ‘국민체력100’ 인증서로 대체…서류전형 기준도 세분화

 

[인천광역신문] 박진 기자 | 대전 중구는 2026년도부터 환경공무관(공무직) 및 청원경찰 공개채용 시 체력시험 방식과 서류전형 심사기준을 개선한다고 26일 밝혔다.

 

중구는 기존 채용에서 중구 주관 체력시험(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을 현장에서 진행했으나, 올해부터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공인한 ‘국민체력100’ 인증서(1 ~ 3등급)로 체력시험을 대체한다. 인증서는 채용공고일 기준 180일 이내에 검사한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이번 제도 개선은 시험 당일 발생할 수 있는 응시자의 부상 위험을 줄이고, 체력 상태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여 채용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기존에는 거주지 및 병역사항 등 적합 여부만 판단하던 서류전형에서 벗어나, 거주기간과 부양가족 수 등을 반영한 서류심사 세부기준도 새롭게 도입한다. 관련 세부 내용은 대전 중구청 누리집 채용공고란에 게시된 ‘2026년도 대전광역시 중구 공무직 채용시험 사전안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중구 관계자는 “체력심사 제도 개선과 서류심사 기준 도입을 통해 응시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대전시중구]

박진 기자 ppjinp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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