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 등록 2026.01.22 18:10:05
  • 조회수 0
크게보기

대기배출시설 4·5종 사업장 2026년까지 의무 부착…미이행 시 불이익 주의

 

[인천광역신문] 박진 기자 | 포항시는 대기환경 시설의 정상 가동을 유도함으로써 대기오염물질 관리 등 환경개선을 위해 2026년 소규모 사업장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2억 4,000만 원으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사업신청서와 설치 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대기오염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 관리할 수 있는 측정 장치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측정기기의 부착 등)에 따라 대기배출시설 4·5종 사업장은 오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기한 내 미부착시 관련법에 따라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권태중 기후대기과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이번 지원을 통해 의무 설치 사항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나아가 악취 발생을 최소화하고 사업장의 대기오염 관리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 포항시]

박진 기자 ppjinpp@naver.com
Copyright @인천광역신문,인천방송 Corp. All rights reserved.




제호 : 인천광역신문 | 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비류대로 278번길4 (201호) | 등록번호: 인천,가00041 | 등록일 : 2008-01-17 | 발행인 : 이재원 | 편집인 : 이재원 | 편집국장: 진광수 | 대표번호 : 1800-4050 | 전화번호 : 032-772-4050 | FAX : 032-818-0088 | 이메일 : ljw530915@naver.com 제호 : 인천 방송 | | 주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중로 25 신성쇼핑 2층 217-1호 | 등록번호 : 인천, 아01643 | 등록일 : 2022-09-23 | 발행인 : 이재원 | 편집인 : 이재원 | 대표번호 : 1800-4050 | 전화번호 : 032-772-4050 | FAX : 032-773-4050 Copyright @인천광역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