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건축물 도면 작성 대행 서비스 시행

  • 등록 2026.01.19 12: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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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신문] 박진 기자 | 인천 미추홀구는 올해 1월부터 건축물대장 표시 변경을 위한 ‘건축물 도면 작성 대행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건축물대장 기재 내용을 변경할 때 도면 수정이 필요한 경우, 민원인이 건축사사무소에 설계를 의뢰해야 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구는 건축안전센터 소속 건축사가 도면 작성 업무를 별도 비용 없이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에 기존 CAD 도면이 보존된 건축물로, 세부 용도 표기 변경, 치수 및 기재 오류 수정, 비내력벽 설치·제거 등 단순 변경 사항만 적용된다.

 

다만, 건축허가나 용도변경 등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한 사항은 제외된다.

 

구는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주민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행정 처리 효율을 높이는 한편, 고품질 CAD 도면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건축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서비스 신청은 미추홀구청 건축과(건축정보팀)에 건축물대장 표시 변경 신청 시 함께 접수하면 된다.


[뉴스출처 : 인천시 미추홀구]

박진 기자 ppjinp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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