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징수와 납부 홍보에 발벗고 나서…

  • 등록 2026.01.14 09: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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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9,480건 140백만원 부과

 

[인천광역신문] 박진 기자 | 봉화군은 2026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9,480건, 1억 4천만 원을 부과하고,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 군청 누리집, 전광판, 관내 11개소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다각적인 등록면허세 납부 홍보 활동을 전개 중이다.

 

등록면허세 납부 대상은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을 받은 과세 대상 면허 소유자이며, 사업의 종류와 규모 등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구분해 차등 부과된다.

 

또한 과세기준일(매년 1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 중이거나 폐업 신고한 사업장은 부과에서 제외되지만, 1월 1일 이후 폐업한 경우는 당해 연도까지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

 

납부 기한은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방문 납부를 비롯해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이체, 인터넷 위택스, 자동이체,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금대원 재정과장은“납세의무자께서는 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군민들이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 봉화군]

박진 기자 ppjinp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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