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계양구,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시 10% 감면 혜택

  • 등록 2024.01.18 10: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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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경유 자동차(유로5·6, 저공해차량 제외) 사용자 대상, 1월 31일까지 신청

 

[인천광역신문] 이경자 기자 | 인천시 계양구가 관내 경유 자동차(유로5·6, 저공해차량 제외) 사용자를 대상으로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약 2주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을 받고 있다.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연납 신청자에 한해 일시 납부할 경우 10%가 감면된다.

 

연납 대상 기간은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가상계좌 이체, 우체국을 포함한 전국은행·인터넷지로와 위택스에서 납부 가능하다. 자동이체를 희망할 경우 구청과 가까운 은행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규 연납신청은 전화 또는 위택스로 가능하며, 기존 신청자는 별도의 추가 절차 없이 감면된 연납 고지서를 받아 볼 수 있다.

 

구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쾌적한 대기질 조성을 위한 투자 재원으로 이용된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희망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인천시 계양구]

이경자 기자 lkg28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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