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납부 받는다

  • 등록 2024.01.10 10:2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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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신문] 이경자 기자 | 인천 동구는 31일까지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선납기간 (2월~12월) 세액의 5%를 공제해 주는 연(年) 세액 일시납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 소유자 등은 별도의 신청 없이 공제된 금액의 연납 납부서를 받을 수 있으며, 신규 차량 취득자 등은 연납신청을 별도로 해야 한다.

 

납부방법은 연납신청 및 고지가 된 경우에 한해 전국 금융기관 현금 자동 입출금기(CD/ATM)에서 본인통장과 현금·신용카드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또 은행 창구에서 현금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연납고지서를 받고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으며, 미납 시 6월, 12월 2차례 정상 부과된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인천시 동구]

이경자 기자 lkg28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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