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기간 운영

  • 등록 2026.04.30 13: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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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신문] 최예준 기자 | 동구는 2026. 1. 1. 기준 20,811 필지를 결정·공시하고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결정·공시한 개별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했으며, 동구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1.87% 상승함에 따라 개별 공시지가 또한 1.74% 상승했다.

 

전년 대비 동별 변동률을 살펴보면, 방어동 1.73%, 화정동 2.00%, 일산동 2.19%, 전하동 1.45%, 미포동 4.21%, 주전동 0.72%, 동부동 0.57%, 서부동 1.89%가 각각 상승했으며, 용도 지역별로 주거지역 1.58%, 상업지역 1.22%, 공업지역 2.76%, 개발 제한구역 0.46%가 상승했다.

 

한편, 개별공시지가 결정 사항은 인터넷 전자 열람(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및 울산동구청)으로 확인 할 수 있으며, 동구청 민원지적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 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동구청 홈페이지 및 민원지적과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동구는 이의가 제기된 개별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 등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6월 26일 조정 공시한다.


[뉴스출처 : 울산시 동구]

최예준 기자 choi77112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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