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동물등록은 의무”…자진신고기간 운영·과태료 면제

  • 등록 2026.04.30 13: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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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5.1.~6.30.·7월 단속, 2차 9.1.~10.31.·11월 단속 등 연 2회 운영

 

[인천광역신문] 최예준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과 유실·유기동물 방지를 위해 오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두 달간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기간에는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가 면제된다.

 

등록 대상은 2개월령 이상의 개로, 현행법상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실제 부과 금액은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적용돼 미등록은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이며, 변경 미신고는 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40만 원 이다. 이번 자진신고기간에는 신규 등록과 변경신고 모두 과태료가 면제된다.

 

변경신고 대상은 소유자 변경이나 인적사항 변경, 반려동물 사망, 외장형 등록증 분실·파손에 따른 재발급 등이다. 반려견 등록은 지정된 동물병원이나 관할 시‧군청에서 가능하다. 변경신고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정부24, 또는 시‧군청 방문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신분증 지참이 필요하다.

 

도는 자진신고기간 종료 이후 7월 한 달간 공원과 산책로, 반려동물 놀이터 등 반려견 출입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은 등록 여부뿐 아니라 인식표 부착, 목줄 착용, 배설물 수거 등 반려인의 기본 의무 전반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맹견의 경우 입마개 착용과 책임보험 가입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민선식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동물등록은 단순한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이자 성숙한 반려문화로 나아가기 위한 약속”이라며 “반려동물 유실을 예방하고 반려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문화가 안착될 수 있도록 이번 자진신고기간에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전북특별자치도]

최예준 기자 choi77112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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