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일하는 가구에 최대 330만원 지원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6월 1일까지 신청하세요

  • 등록 2026.04.30 13: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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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자동응답서비스(ARS)로 간편하게 신청 … 심사 후 8월 27일 지급 예정

 

[인천광역신문] 최예준 기자 | 국세청은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민생 경제 회복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을 받는다.

 

2025년에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 324만 가구에 안내문을 발송하며, 신청한 장려금은 소득・재산 등을 심사하여 법정 지급기한(9월 말)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8월 27일에 지급할 예정이다.

 

정기 신청기한까지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산정된 금액의 95%만 지급(5% 감액)된다.

 

2025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로 2025년 9월 또는 2026년 3월에 이미 반기 신청을 완료한 경우, 정기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반기 신청 가구는 심사 및 정산을 거쳐 6월 25일에 추가 지급 또는 환수할 예정이고, 반기 신청했으나 사업ž종교인 소득이 확인된 경우는 정기 신청한 것으로 본다.

 

근로장려금은 2025년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은 2억 4천만 원 미만(2025년 6월 1일 기준)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또한,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된 금액의 50%만 지급된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로서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 서면 안내문의 큐알(QR)코드 또는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 자동응답서비스(ARS)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고령자 등 신청대상자가 모바일・PC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장려금 상담센터 상담사에게 신청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근무처에서 발급한 소득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등 본인이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증빙을 첨부하여 홈택스(PC, 모바일)를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이번 정기 신청부터 모바일 전자점자 서비스를 도입하여, 시각장애인 가구가 장려금 안내대상 해당여부, 신청방법 등 안내자료를 점자단말기나 점자프린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개선했다.

 

2025년부터 자동신청 동의 제도를 모든 연령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안내대상자 324만 가구 중 지난해까지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한 155만 가구(47.8%)는 이번 정기분 장려금이 자동신청 됐다.

 

자동신청이 적용된 가구는 4월 30일 국민비서로 안내하며, 홈택스, 자동응답서비스, 장려금 상담센터에서 자동신청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장려금 신청 시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향후 장려금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027년 귀속 정기분(2028년 5월)까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신청된다.

 

근로장려금은 최소 3만 원부터 단독 가구는 165만 원, 홑벌이 가구는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330만 원까지 지급되며,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된다.

 

안내문을 받고 신청했더라도 가구원 전체의 금융재산(2025년 6월 1일 기준) 등을 심사한 결과에 따라, 지급액이 없거나 안내된 금액과 달라질 수 있다.

 

문의사항은 장려금 상담센터로 전화하여 상담사(평일 9시~18시)에게 상담받을 수 있으며, 상담사가 근무하지 않는 야간・휴일에는 자동응답서비스(ARS)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 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에는 이용자가 궁금한 사항을 보다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24시간 응답이 가능한 '생성형 AI 챗봇 상담 서비스'를 5월 1일부터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수수료 납부, 금전 이체 또는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근로・자녀장려금을 사칭한 금융사기에 유의해야 한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상담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한 복지세정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뉴스출처 : 국세청]

최예준 기자 choi77112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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