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신문] 최예준 기자 | 신안군은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만 5500호에 대하여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올해 신안군의 개별주택 가격 평균 변동률은 전년 대비 0.94% 상승했다.
개별주택 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한 신안군 표준주택 1,054호를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주택 가격을 산정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신안군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결정된 가격이다.
공시된 개별주택 가격은 신안군 누리집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향후 국세와 지방세는 물론 건강보험료 등 산정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니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결정 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6월 26일 조정 공시 및 개별 통지한다.
한편, 같은 기간 동안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공시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주택 등) 가격도 동일한 방법으로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 신안군]
